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전라남도 ○○시 ○○동 1090-13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13.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총기사고로 "좌측 2, 3 손가락 절단" 및 "좌열공성 망막박리"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2. 5. 12.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병원에서 2차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고, 1971. 5월경 야간보초를 서던 중 동료의 총기오발로 2, 3째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가서 봉합수술을 받고 이후 의무중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바, 전시상황에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21.부터 1972. 1. 28.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5.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인우보증인 이○○ 및 이△△은 청구인이 1971. 5월경 야간보초를 서다가 총기사고로 좌측 2, 3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 소재 광주○○병원은 2004. 8. 4. 청구인의 병명을 "좌 열공성 망막박리"로 진단하였고, 전라남도 ○○시 소재 지방공사○○의료원은 2004. 8. 2. 청구인의 병명을 "좌수부 제2, 3 수지 절단상"으로 진단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열공성 망막박리"로, 병상일지는 없다고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좌수부 제2, 3 수지 절단" 및 "좌 열공성 망막박리"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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