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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7. 29. 결정

콘도미니엄을 취득하면서 승계취득 조건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 공사미수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339

요지

청구인은 콘도미니엄회원권 000구좌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공사미수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 납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 또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5,819,170원, 농어촌특별세 5,116,740원, 등록세 83,728,770원, 교육세 15,350,260원, 합계 160,014,9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55,819,170원, 농어촌특별세 5,116,740원, 합계 60,935,9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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