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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7. 29.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8-0341

요지

운반장치의 기능은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싸이로에 운송하기 위한 시설로서 벨트콘베이어, 입하장치, 제어·조절장치, 에어슬라이드, 부겥엘리베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벨트콘베이어시설에 의하여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싸이로의 밑부분까지 운송하고 이를 부겥엘리베타 등에 의하여 싸이로에 배분 저장하는 것으로 부겥엘리베타 등은 4기의 싸이로 중앙에 설치하여 철재로 싸이로에 고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운반장치중 구축물인 싸이로에 부착된 부켙엘리베타의 경우 싸이로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시멘트의 저장과 배분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와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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