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읍 ○○리 389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2003년 6월경 실사격을 많이 한 후 귀가 멍멍하였고, 이후 위문열차 공연을 스피커 앞에서 관람한 후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여 "감각신경성난청(좌측), 이명(좌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이명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 특이 외상력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에 ○○사단에 입대하여 부대 사격 훈련 중 귀에 손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았는바, 군 병원에 약이 없는 때도 있어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점, 제대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소음성 난청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직장도 구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전역증,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사고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사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4. 12. 1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의증)이명"으로, 주소는 "tinnitus: 이명(좌), hearing impairment: 청력저하(좌)"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년도에 입대하여 30사단에서 군 복무 중 부대 사격 훈련을 하다가 "감음신경성 난청(좌측), 이명(좌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2.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06."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이명, 요도결석, 요관의 결석"으로, 현상병명은 "1.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이명(좌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이명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 특이 외상력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요로결석 및 요관의 결석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이명(좌측)" 및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의 "요로결석, 요관의 결석"의 상이처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 좌측, 이명 좌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상기 병명으로 약물 요법 약 270일간 하였으나 별 효과 없음(이는 사격 후에 왔다함) "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사격 훈련 중 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명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난청(좌측), 이명(좌측)"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현상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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