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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45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교육훈련으로 양 오금과 발이 부어 정맥제거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명령에 의한 신체검사 당시 갑종합격자로 판정받고 1962. 5. 23.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배치 받아 수시로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훈련방법은 ‘오래 서 있기’ 및 ‘병기 운반’ 등으로 힘에 부치는 훈련을 계속하던 중 청구인이 오금과 발목이 부어서 쓰러진 것을 동료들이 자대 의무실로 옮겨 치료하다가 ○○병원으로 이송하여 양측 오금의 정맥확장증 제거수술을 하고 약 6개월간 치료후 1963. 4. 30.자로 귀가시켰고 1년 이상 자비로 왕진치료하던 중 의병제대통지를 받았던바, 청구인은 당시 군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다가 발병한 점, ○○병원에서 양 오금의 정맥확장증 제거수술을 하였으므로 수술기록 등을 조회하면 발병원인이 판명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사본에도 ‘하지정맥확장증’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05. 5. 20.자 ○○대학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서 과거력상 양측 정맥류 절제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으며 양하지의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에 역류가 있으며 재발될 수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장애자임이 입증되는 점, 하지정맥확장증은 교육훈련 등 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군복무와 상당관계가 있음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병원에서 절제시술을 잘못한 과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3.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9. 21. ‘정맥확장증 하지, 심정맥 순환장애, 만성위염’의 진단하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교육훈련중 양 오금과 발이 부어서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후 정맥제거수술을 한 결과 더 붓고 아파서 6월 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우측오금, 좌측오금, 위경련"을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2004.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10.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만성위염, 심정맥 순환장애, 정맥확장증 하지"로, 현상병명은 "우측오금, 좌측오금, 위경련"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2년 5월 23일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중 년월일미상 오금, 위경련 부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2년 9월 21일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위염, 심정맥 순환장애, 정맥확장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는 200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하지정맥류, 양측"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양하지 정맥 확장, 부종,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과거력상 양측 정맥류 절제술 시행받은 적 있음. 양하지 정맥 초음파 시행 결과 양하지의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에 역류가 있으며, 양하지 정맥류의 재발소견 보임. 양하지 정맥류에 대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진료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만성위염, 심정맥 순환장애, 정맥확장증"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상병명중 "만성위염"은 술ㆍ담배 등 위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해지거나 급성위염이 만성위염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명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정맥확장증"이나 "하지정맥류"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 외상, 혈관기형, 비만, 서서 일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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