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구 ○○동 64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0. 4.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5.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0. 4. 30. 의병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 갑종합격판정을 받아 입대하였고, 당시 ○○훈련소에서도 X-선상 상처의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담당군의관이 입대기준 및 면제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말하며 책임회피성각서를 쓰게 한 점, ○○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 산악등반, 15km 단독군장, 완전군장, 구보 등 극심한 훈련으로 그 후 차츰 나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므로 "폐결핵"이 군 입대 중 발병한 것이 분명한 점, 설령 청구인에게 입대 전에 병이 있었다하더라도 고된 군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X-ray 필름,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11. 17. ○○외과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15○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70.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된 군 훈련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3. 10.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4. 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로, 현상병명은 "패혈증의증, 폐렴, 알콜성 간질환, 좌폐의 폐수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9. 5. 16.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중 1969. 11. 17. 결핵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9. 11. 17. ○○외과병원, 1969. 11. 18. ▽▽병원, 1969. 11. 21. △△병원, 1969. 12. 30. 15○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4. 2. 20. 청구인이 군 복무시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폐결핵" 진단을 받기 1년 전(1968. 11.경 추정) 객담,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는 입대 전부터 결핵으로 약을 복용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의학자문결과 "결핵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현되는 질환으로 군복무기간이 결핵균의 잠복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1. 28.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군본부에서 재발급한 2005. 3.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이 처음에 발급했던 것과 동일하고, 추가 또는 변동된 내용이 없어 ○○위원회의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구 □□동에 있는 국립□□병원의 2005. 1.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객담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폐결핵"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상기 환자는 약 30여년전 군복무 당시 결핵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04. 5. 24.부터 활동성 폐결핵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1차 항결핵제(2HERZ/10HER) 복용 중이며 2005. 5.까지 12개월의 투약 및 경과관찰을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시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폐결핵" 진단을 받기 1년 전(1968. 11.경 추정) 객담,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지에는 입대 전부터 결핵으로 약을 복용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의학자문결과 "결핵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현되는 질환으로 군복무기간이 결핵균의 잠복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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