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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9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3.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군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대대축방쌓기작업(돌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겨 1983. 11. 11. 국군○○병원에서 "제4요추 협부결손"으로 치료 받다가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후 1984. 8. 10.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현역2급의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으며 군복무 시절 공무상 발병으로 생긴 "제4요추 협부결손" 때문에 현재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제4요추 협부결손"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전ㆍ공상 심사 및 의결에 관한 관계문건과 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을 보면 청구인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을 하였음이 명백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치료비와 두 자녀의 학비 등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8.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제4요추 협부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제3-4,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82년 3월 11일 입대후 6군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미상 척추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3년 11월 11일 ○○야전병원, 83년 11월 17일 ○○후송병원, 83년 12월 6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1. 11. 제○○야전병원에, 1983. 11. 17. 제○○후송병원에, 1983. 12. 9.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1984. 2. 4. 퇴원하였고, 진단명은 "제4요추 협부결손"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원인은 "1983. 8. 18.경 작업도중"으로, 병력은 "83년 7월경 돌작업 후 지속적인 요통으로 활동장애 동반"으로, 담당군의관의 소견은 "선천성 기형이 잔존하여 향후 심한 운동 시 증상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한 운동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4. 13. 청구인이 "제4요추 협부결손"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입대 후 1년 5개월 만에 특이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담당군의관이 선천성 기형이 잔존되어 발병된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4요추 협부결손"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특이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척추의 선천적 이상이 있는 부위에 한번의 부상이나 여러 번의 사소한 부상 또는 성장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4요추 협부결손"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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