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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읍 ○○리 ○○아파트 A-105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당뇨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8. ○○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생활을 시작한 이후 ○○사단 ○○연대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중 2003년 10월 중순경 훈련 중 갑자기 질병이 발병하여 연대의무중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1형 당뇨병"으로 진단 받아 2004. 2. 2. 의병 전역하였고 이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건강한 학생이었고 입대후에도 우수한 체력으로 각종 경기선수로 활동하였고 힘든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군○○병원에서 공상으로 확인받고 2004. 3. 29. 장애보상금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입증되고, 또한 피청구인은 당뇨병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전에 건강한 사람이었고 군 생활 중 잦은 훈련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입대후 1년 6월 가량 후 갑작스럽게 발병한 것이고 청구인과 상담하는 모든 내과의들은 군생활에서의 잦은 훈련과 교육 및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제1형 당뇨병이 발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병력·신체검진기록지, 발병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 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2년생, 남)은 2002. 5.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4. 2. 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23.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3. 11. 1."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제1형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2. 5. 2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3. 11. 1. 당뇨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1. 1.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입 이후 잦은 훈련 및 교육으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 점호 집합을 받으러 나가는 도중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의무중대 진료 후 ○○이동외과병원으로 응급외진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같은 날 위 병원으로 응급후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력·신체검진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상태는 "상기 환자는 평소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로 군입대신검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원 2주전부터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으며 최근 1주일전부터 증상이 심해지고 내원 당일 전신 무력감 심하고 mental change 보여서 국군△△병원 경유 Diabetic ketonacidosis 의심하에 본원으로 전원됨"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2004. 2.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제1형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질환으로 2003. 11. 1.부터 94일간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입니다. 검사결과와 임상경과로 상기질환으로 진단하였습니다"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4. 7. 13. 청구인이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세불명의 당뇨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입원하였고 전역 후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군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 병명 및 현상 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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