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514번지 ○○아파트 103-100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9.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야간 산악훈련에서 추락하여 무릎ㆍ허리ㆍ고관절을 다치게 되어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년 6월말경 유격장에서 야간 산악훈련을 받다가 바위 위에서 추락하여 무릎ㆍ허리ㆍ고관절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을 치료받고 복귀하였으나, 계속된 수중침투훈련, 잠수함훈련 및 스쿠버다이빙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음으로써 현재는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을 앓게 되었음을 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들(김○○, 서○○, 김△△)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 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사진,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9. 18. 해군에 입대하여 수색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3.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1981. 6. 30.~ 7. 14.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현상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이다. (다) 인우보증서(김○○, 서○○, 김△△)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함께 해병 수색대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들로서 청구인이 야간 산악훈련에서 추락하여 포항해군병원에 후송되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에 받은 해상특수훈련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6.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으로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은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의 상이를 입어 포항해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병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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