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산재예방정책과-1916
요지
A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 B사 소속직원들이 전로 내부에서 내화물 축조작업 후 사용한 작업대 철거작업 중 전로 내부로 유입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작업자 5명 사망 - 사고당시 전로는 조업을 중단하고 보수 중으로 하도급업체 B사는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이며, 원청 A사의 직원이 축조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내부에 출입 - 공장가동 이후 사고당시까지 사고 발생 전로를 포함한 전로 3기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은 총 22회 진행되었으며, 전로 하부 가스공급 배관을 미리 절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가스공급배관의 교환 및 연결작업은 대부분 전로 내부의 작업이 종료되기 전 이루어졌고, 연결된 가스 배관을 통해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어 사망사고 발생 - A사 및 B사는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노동 측정,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8시간 이후 측정한 전로 내부의 작업대 상부 산소 농도는 12.2%, 작업대 하부 산소 농도는 3.9%로 측정됨 ※ 전로는 고로에서 만들어진 선철을 강으로 만드는 설비로서 선철(용선)을 전로에 장입한 후 전로 하부의 배관을 통해 고압의 아르곤,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탄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용강을 만드는 설비임(사고 발생 전로 3회기는 외경 8,092㎜, 높이12,200㎜, 체적 약 310㎡의 항아리형 모양으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음) 1.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18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2.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3. 하도급업체 B사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A사의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 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18(밀폐공간)에서 해당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동 별표18의 제13호는 “헬륨・아르곤・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문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은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 전로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다면 그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 또한, 별표18의 제14호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동 별표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저하될 수 있어 마련된 규정으로 상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인 전로의 경우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9조 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주에게 각각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 전로 보수작업(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원청인 A사는 법 제24조에 의해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법 제29조에 의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9조 의 적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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