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 1953년 2월경 돌 운반작업을 하다가 흉추 및 요추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8. 인우보증인과 현상병명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도에서 야간 훈련 중에 척추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는 바, ○○육군병원 진료기록에는 감기, 대장염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당시 훈련병이 감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없고 청구인의 입원진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기나 대장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6.25전쟁의 경황으로 볼 때 진료기록의 오류가 명백하다고 사료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여 훈련받은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2.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하던 중 1953년 2월경 돌 운반작업을 하다가 흉추 및 요추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 골절"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9.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기, 대장염, 흉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2. 상이당시 소속은 "○○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도"로, 원상병명은 "감기, 대장염, 흉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 분리증 및 척추 전위증,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로, 상이경위는 "○○도 훈련소에서 야간작업 중 짐을 지다가 현상병으로 발병하여 ○○육병, △△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 : 1953. 2. 19. ○○훈련소에서 ○○육병 입원, 1953. 3. 26. 퇴원, 1953. 6. 30. ○○보충대에서 ○○정병 입원, 1953. 7. 4. △△정병 전원, 1953. 9. 18. 퇴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인 "감기, 대장염, 흉통"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기심의ㆍ의결된 자로서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추가로 공무관련 발병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에서 "각기(脚氣)"라는 진단을 하였고, 처방에서도 유제비타민(Oleovitamin)을 처방하고 있으며, 야전의무표에서 하지부종(下肢浮腫)과 흉부통증을 기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야간작업 중 돌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육군병원에서 약 40~50일 가량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 ○○중대로 가서 훈련을 마치고 ○○보충대에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던 중 ○○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훈련병이 감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없고 청구인의 입원진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기나 대장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6.25전쟁의 경황으로 볼 때 진료기록의 오류가 명백하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서 비타민B1이 부족해서 생기는 영양실조증인 "각기(脚氣)"라는 진단기록이 보이고 처방에서도 유제비타민(Oleovitamin)을 처방하고 있으며 야전의무표에서도 "각기(脚氣)"의 악화된 증세인 하지부종(下肢浮腫)과 흉부통증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통보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감기"는 "각기(脚氣)"의 오기이거나 잘못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제4-5요추간 척추 분리증 및 척추 전위증,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과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장염"과 더불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 척추 분리증 및 척추 전위증,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은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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