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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6. 21. 결정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133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 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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