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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7. 29. 결정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원상회복 된 경우 수증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의 환부여부(기각)

1998-0377

요지

수임 법무사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시 납부고지서상의 등기원인란에 "증여"로 표기할 것을 "상속"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서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상의 표기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 직권 취소하는 동시에 같은날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증여"로 하여 재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을 충당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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