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7. 29. 결정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998-0330
요지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수임 법무사가 공부상 공유자의 잔여지분으로 남아있는 잔여토지의 600분의 2.2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공부상 공유자의 잔여지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토지상에도 공유자의 지분(600분의 56.2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사실상 공유지분 대상물건이 존재하고 있지도 아니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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