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8. 7. 1. 결정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326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유농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고 주민등록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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