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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79-12번지 ○○빌 9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12. 10. ○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근무대 소속 목공소에서 목공병으로 근무하던 중 전기자동대패로 나무를 깎는 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날아가면서 손가락이 전기대패에 들어가는 사고로 오른손 2, 3수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학교 의무실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 글을 쓰거나 전화를 걸 때 4번째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손이 시려서 밖에 나갈 때에는 장갑을 착용해야만 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동료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기록은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수행 중 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2. 10. ○군에 입대하여 1983. 11. 1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고,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1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으로, 상이당시소속은 "○○ 근무대"로, 상이연월일은 "1982년 6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근무지에서 목공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학교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음. <복무기록> 입대일자 : 1980. 12. 10, 전역일자 : 1983. 11. 11.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4. 1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 X-선상 우 제2, 3수지 말절골 부위 절단 되어 있으며 절단부 이하 영구 결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4. 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1982년 6월경 근무지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제○○학교 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이 ○○학교 근무대 소속으로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한 윤○○(1961년생)과 김○○(1961년생)가 작성ㆍ날인한 2005. 6. 7. 및 2005. 6. 22.자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위 윤○○과 김○○는 청구인이 ○○학교 근무대의 목공소 소속으로 목공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병원에서 수술 후 ○○학교 의무실에서 약 2개월 가량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목공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학교 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22년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제2, 3수지 말절골 절단창"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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