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7. 1. 결정
토지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자중 1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290
요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