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7. 1. 결정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321

요지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직영형태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