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7. 1. 결정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321
요지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직영형태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