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7. 1. 결정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보류시설물인 아파트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292
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당초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2년이내 매각한 사유만을 들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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