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8. 7. 1. 결정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인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8-0325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토지수용법 등에서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를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