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776-3 ○○빌라 B-3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년 10월경 박격포를 휴대하고 구보 중 넘어져 어깨와 허리를 다쳐 의무대와 ○○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1995. 8.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병원에서 많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8. 2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5.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17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년 10월경 박격포를 휴대하고 구보 중 넘어져 어깨와 허리를 다쳐 의무대와 ○○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1995. 8.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5.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척추측만증 및 우측 어깨처짐"으로, 진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상기증상으로 2005. 5. 27. 본원에 내원하여 배통 및 우측 견관절통 등으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24.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연대"로, 상이연월일은 "93년 10월"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척추측만증 및 우측 어깨처짐"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93. 6. 24.입대 / 1993. 6. 28. ◎◎연대 전속 / 1993. 7. 28. ◎◎연대 전속 / 1993. 8. 24. ○○사단○○연대 / 1995. 8. 24.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8.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훈련 중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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