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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7. 1. 결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1998-0322

요지

현지 출장 확인시까지도 청구인이 기존건물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출장복명서, 현장사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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