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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7. 1. 결정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자격으로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8-0298

요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ㅇㅇ㈜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외 조합 소유의 아파트는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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