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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7. 1. 결정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287

요지

조경공사비를 법인 장부상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지목변경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비를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2.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2,776,890원, 농어촌특별세 5,754,540원, 등록세 25,110,750원, 교육세 4,603,630원, 합계 98,245,8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57,016,890원, 농어촌특별세 5,226,540원, 등록세 22,806,750원, 교육세 4,181,230원, 합계 89,231,4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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