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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7. 1. 결정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293

요지

당초 취득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그 토지를 3개필지로 분할하면서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철강제품 제조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열강압연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추징 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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