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5. 27.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2년 이내에 연구소의 일부를 비워두고 있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242
요지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건축물 중 공실 상태로 비워두고 있는 면적은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실상태로 비워두고 있는 면적을 추징 대상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2.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0,406,370원, 농어촌특별세 10,120,570원, 등록세 47,982,630원, 교육세 8,718,400원, 합계 177,227,9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71,653,730원, 농어촌특별세 6,568,250원, 등록세 31,140,730원, 교육세 5,658,240원, 합계 115,020,9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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