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5. 27. 결정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8-0246
요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임대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임대내역서, 관련 사진 등에 의거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