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5. 15. 결정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4년 9월을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ㅇㅇ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구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1998-0282
요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ㅇㅇ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비록 ㅇㅇ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ㅇㅇ사업 완료시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되어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2.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31,35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3,170,53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취득세 360,82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