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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읍 ○○리 43-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3.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4. 6. 22.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정신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5. 7. 6. 전역하였고, "급성 정신증"을 이유로 2005.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건 질환이 발병하게 된 점,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상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전·공사상심의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7. 6. 만기전역한 자로서,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 이상 증세가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의 2004. 6. 30.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검사태도는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 말을 하고 검사 지시와 상관없이 중얼거리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2) 검사결과, 청구인의 현재지능은 Full IQ 108로 "average level"에 속하는 것으로 측정되며, 검사별 특징을 보면, 주의력·집중력이 상승되어 있어 주관적 불안의 결여를 시사하며, 사회적 이해나 현실 판단력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사고 면에서는 loosening of association, autistic thinking을 보이고 있어 지각적 왜곡과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 두드러진다. 3) 종합적으로 청구인은 "급성 정신증"으로 보여지며, Schizo-affective disorder를 보인다. (다)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2004. 10. 29.자 전·공사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3. 입대, 동년 8. 1. 현 소속대로 전입근무중인 자로, 2004. 6. 19. 복무규율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생활하던 중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혼자 웃고 서성이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2004. 6. 22.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성 정신증"으로 진단되어 병가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질환은 입대 후 당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로서 사료되므로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2005. 8.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숙영지", 상이원인은 "질환", 원상병명은 "급성 정신증", 현상병명은 "정신 분열증", 상이경위는 "2004. 6. 19. 복무규율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생활하던 중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혼자 웃고 서성이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2004. 6. 22. ○○병원에서 진료하였는바, 급성 정신증으로 진단된 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9.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시 "급성 정신증"의 병명으로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자료상 입대 1년 만에 규율 위반에 의한 징계를 받고 입감된 후 증상이 발현된 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발병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 질환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현상병명인 "정신 분열증"과 진단병명인 "급성 정신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 발병 당시 ○○경찰서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 김○○의 2004. 8. 10.자 지휘관확인서(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19. 징계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하던 중 정신적 분열증세를 보여 2004. 6. 23. ○○병원으로 치료차 출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04. 6. 24. ○○병원으로 2차 치료차 출감하였으며, 2004. 6. 24. ~ 2004. 7. 21. 1차 청원휴가와 다시 2004. 8. 21.까지 2차 병가를 얻었기에 공·사상 심사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의대 부속 △△병원의 2005. 12.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명확한 양성 증상이 보고되지 않으나, 집중력 저하, 우울감,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으로 보고되므로 "정신분열증 후 우울증"의 진단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업무로 "정신 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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