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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5. 13. 결정

주택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증여한 토지를 재건축주택 완공 후 일부 지분을 다시 취득한 것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8-0285

요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등록세 비과세 대산에 해당하지 않음.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일부 취득인에 대해서는 50% 경감 결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2.9.~1998.1.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6,282,800원, 농어촌특별세 627,960원, 등록세 9,424,100원, 교육세 1,884,590원, 합계 18,219,450원은 이를 청구인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문단운 외 27명(명단별첨)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중 나머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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