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8. 4. 29. 결정
골프장과 연접한 자연계곡과 관광단지내의 도로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8-0216
요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공도와의 연결상황과 그 이용실태 등을 볼 때 관광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로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자체의 편익과 효용 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공도와 연결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는 사도로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액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868,976,470원, 도시계획세 39,926,660원, 교육세 173,795,290원, 농어촌특별세 129,346,470원, 합계 1,212,044,89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857,596,540원, 도시계획세 39,926,660원, 교육세 171,519,300원, 농어촌특별세 127,639,480원, 합계 1,196,681,9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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