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205
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 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체육시설용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였는데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조경지역과 기타지역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것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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