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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3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5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2. 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내무반에서 취침시 분대원의 수류탄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일어나 분대원 2명이 사망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중대장이 후송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74. 11. 28.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근무 중 분대원의 수류탄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나 중대장이 후송조치를 하지 않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중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전역 후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바, 보훈병원에서 좌측 수부 및 둔부의 금속성 이물질 및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3.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1. 28.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2. 10. "파편상,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병원의 2004. 1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난청을 주원인으로 내원하여 2004. 12.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1/55), 좌측(48/10) 소견 보였고, 2004. 12. 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6/60), 좌측(54/53) 소견 보였으며 2004. 12. 8.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5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고, 좌측은 5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5. 4.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좌측 수부 금속성 이물질, 좌측 둔부 금속성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 4. 26.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상,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기록정보관리단 군 병원 입원문서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16.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좌측 수부ㆍ둔부 금속성 이물질 및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좌측 수부ㆍ둔부 금속성 이물질 및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파월되어 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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