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4. 29.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8-0194
요지
경영의 급격한 악화와 최종 부도처리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50,256,480원, 농어촌특별세 114,606,840원, 합계 1,364,863,3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