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대 ○○타운 301동 1207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 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4. 8.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3. 2월 중순경 상사로부터 대검으로 머리를 맞아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하였고, 이후 머리에 이상이 생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제대하였는바,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발병원인을 묻는 군의관의 질문에 고참의 심한 기합, 구타 등으로 답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4. 1. 31.부터 국군○○병원에서 "분열형 성격 장애"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1984. 4. 27.부터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4. 8. 1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때부터 정신이 멍해지고 금방 잊어버리는 증세가 있었으나 무관심하게 보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군에 입대한 후 고참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욕설로 머리가 악화되었고, 대검으로 머리를 맞아서 지금도 머리에 상처가 있으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옛날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1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성격 장애"로, 현상병명은 "머리위 파열, 정신 분열증"으로 하고, 청구인이 동 원상병명으로 1984. 1. 31. 국군○○병원 및 1984. 4. 27. 국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7.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 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분열형 성격 장애" 및 "정신 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 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을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멍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장애가 있었던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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