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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130 ○○아파트 110-8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년 7월경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이마와 머리 및 다리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귀대하였으며, 당시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전역 후인 현재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2004.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2000. 8. 17. ○○대대에 배치 받아 복무 중이던 2001년 7월경 특수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타이어를 지지하는 10㎏ 정도의 금속부품이 튕겨 나와 청구인의 다리를 충격한 후 이마와 뒤통수부위를 충격하여 청구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의무대로 실려 갔고, 의무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치료 후에도 몸이 아파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근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고, 그 사고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이처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7. 14.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안면부(이마)상흔(5㎝), 요추 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 우 슬부 슬관절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병원, △△병원 병상일지 미보관, 병적기록표에 군 병원 입원 진료기록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국군○○병원의 2005. 1. 27.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5.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안면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관한 병상일지 제출의뢰에 대하여 국군○○병원장과 국군△△병원장은 청구인의 의무기록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4. 1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이마)상흔(5㎝), 요추 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 우 슬부 슬관절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였으며, 이마 상흔은 성형외과 수술이 요하며, 우하지 및 요통은 정밀검사가 요하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이마와 머리 및 다리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의무기록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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