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61. 대리인 청구인의 형 김 △ △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인 1980년 10월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0. 12.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의병전역을 한바,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입대 후 약 1년간 입소훈련과 포대훈련 등 특별한 이상 없이 군 생활을 한 점, 통제되고 억압적인 분위기와 포대에서의 수학적 계산 등이 청구인의 질환을 노정케 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공무와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24. 육군에 입대한 후 1980. 8. 7.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980. 12. 5.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 4-2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1980. 7.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 분열증, 망상형으로 본 정신과에 1979. 1. 8. ~ 1979. 1. 24. 입원 가료하다가 임의로 퇴원하였으며 그 당시 계속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병원장의 1980. 8. 6.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입대전"으로, 발병장소는 "자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사병은 79. 1. 8. ~ 1. 24. △△ △△신경정신과에 입원 가료 중인 자로 퇴원 신검시는 신검표를 찢는다거나 신검시의 면담시 나는 병이 없오 하는 식의 병식이 없는 상태가 진단상 오해를 받아 군에 입대 80. 7. 24. ~ 8. 7.까지 휴가 중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고 세수나 목욕을 잘 안하며 당황함을 보여 부모의 인솔로 80. 8. 4. 11:50분 당병원 신경정신과에 외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바 이에 응급입원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14.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80. 8. 7. ○○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30-1 소재 □□병원의 2005. 6.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병"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98. 9. 8. 분원 초진 이후 1998. 11. 27 ~ 2003. 8. 7.까지 본원에서 입원 치료받았고 현재 외래를 통한 약물을 복용 중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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