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64 ○○차 109동 14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1953. 4월경 부대이동 중 차량전복 사고로 "좌측 눈, 우측 코,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을 입어 미군 춘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8.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당하였으나, 병상일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행정착오인 점, 군복무 중 차량사고로 시각장애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25. 상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5. 6. 상이연월일은 "1953.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 좌안, 2. R/O 광우각성 녹내장, 좌안, 3.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1952. 11. 22. 입대/ 1953. 5. 11. ○○사단 ○○연대 전속/ 1955. 1. 12. 육본 전속/ 1961. 5. 25. 전역"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7. 12.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 사고로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8.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 사고로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R/O 중심 망막정맥 폐쇄(좌안), R/O 광우각성 녹내장(좌안), 우측 코 및 좌측 가슴, 손등의 부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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