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산14-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10. 25.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6. 11. 23. 의병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B형 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 중 B형 간염 항원을 보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출생시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의학소견을 인용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군 복무 중 훈련과 업무수행으로 이 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가족 혈액검사기록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1. 2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4. 2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B형간염보균자로 판정을 받고 육군 제○○사단○○연대 의무중대에서 일반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6. 7월경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어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1996. 10. 18. ○○대학교 △△병원, 1996. 10. 21. 국군○○병원에서 "만성 지속성 B형 간염" 등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상일지 상에 포함되어 있는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에 따르면 1996. 11월경 전공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었으며, 1996. 11. 23. 의병전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시절의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만성 지속성 B형 간염이 발병 및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2.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지속성 B형 간염"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96년10월25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당시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만성간염이라고 정의하며 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고 우리나라와 같이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만성 B형 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건소에서 2005. 10월 경 청구인의 아버지 신△△ 및 청구인의 어머니 심○○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2명 모두 B형 간염 항원은 음성으로, B형 간염 항체는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에서 2005. 11. 2. 청구인의 형 신□□에게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B형 간염 항원, 항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간염이라 정의하며 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간염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증세가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청구인은 이미 입대당시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만성 B형 간염은 출생시 수직감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이 만성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급성 B형 간염은 환자의 90%이상이 회복되어 B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의 현재 B형간염 감염여부는 이 건 상이가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예외적으로 성인시기에 간염이 발생하여 간염이 만성화 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건 상병이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지속성 B형 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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