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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5-206 대리인 청구인의 제 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중 고참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9. 27.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질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면 청구인을 입영시켜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배신경정신과의원),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보병 제○○연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안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8. 6. 20.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78. 3. 13. ○○야전병원, 1978. 3. 24. ○○후송병원 및 1978. 4. 19.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0.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군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1978. 5.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7. 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였고 퇴원 후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이전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의 경우 대부분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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