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4. 29.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1998-0186

요지

취득당시 하수관이 연결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는 할 것이나 그 장애요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그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정부투자기관이 청구인에게 하수관 이설공사를 해준다고 일정을 통보 하고도 계속하여 지연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5,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04,000원, 합계 388,284,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