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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학교법인이 무상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자연생태관찰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185

요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으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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