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마리나 307-9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4. 4. 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록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군대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입대하기 위하여 귀국하였고, 귀국하여 생활을 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약간 벤 적이 있으나 거의 완치된 상태에서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고, 더구나 입영신체검사 당시 담당 군의관은 청구인의 손가락을 확인하고 1급 판정을 하였다. 나. 입대한 후 엄격한 규율 하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총을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손에 통증이 있었고, 입대한지 1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훈련을 받다가 1993. 12. 16. 국군○○병원에서 우 제3수지 근위지절 강직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1994. 2. 31. 국군○○병원에서 제3수지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상이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의병 전역하였다. 라. 전역을 한 후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에서 여러 차례 퇴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고객과 악수를 하지 못하고, 문서작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결혼을 한 후에도 상이처를 한동안 감추고 살아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 1급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여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4급으로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전역하게 된 원인이 신체적 무리를 강요하는 군복무중의 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에 입은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표, 사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12. 16. 우 제3수지 근위지절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3. 12. 10.자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제3수지 굴목건 진구성 파열 및 건유착 상태이고, 수술 및 수술처치를 위하여 입원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1993. 12.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수지 골목건 진구성 파열 및 건유착 상태로 청구인은 1993. 12. 9. 육군○○병원에 외진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받고 가입실되어 있으며, 향후 수술 및 술후 처치를 위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라) 1994. 3. 23.자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 강직으로 물리치료 및 경과보아 추후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마) 1994. 3.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 강직으로, 청구인은 1991년 11월경 사회에서 칼에 다친 후 2차에 걸친 수술 후 입대하여 훈련을 받는 도중 1994. 3. 24.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후송한다고 되어 있다. (바) 1994. 8.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수지 원위지절 강직 및 방아쇠 수지로, 청구인은 1991년 11월경 칼로 베어 제3수지 파열로 봉합수술후 유착이 발생하였고, 재수술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1993. 12. 10. 건박리술 및 조직이완술을 시행하였으나 재발 및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 및 수장수지관절 강직이 동반되어 충분한 기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군복무가 부적격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04. 2. 13.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93. 10. 28. 입대하여 근무중 원상병명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 강직", 현상병명 "우측 제3수지 설유성강직(수술후유증)"의 질병이 있고, 청구인은 1993년 12월경 우측 제3수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위 상이로 1994. 3. 31.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2004. 3. 19. ○○위원회는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지통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강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1년 11월경 칼에 다친 후 2회에 걸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입대 후 운동제한이 발생되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1년 11월경 칼에 다친 후 2회에 걸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입대 후 운동제한이 발생되어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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