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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207

요지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나 지목변경 등 청구인의 정당한 노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도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을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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