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학교법인이 부속병원을 취득한 후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176
요지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에 공하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