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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4. 29. 결정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170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826,000원, 등록세 29,880,000원, 교육세 5,478,000원, 합계 57,104,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9,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782,000원, 등록세 29,160,000원, 교육세 5,346,000원, 합계 55,728,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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