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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법인이 관광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중 일부 토지상에 건축 착공을 한 경우 단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건축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193

요지

건축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도 청구인은 건축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처분청의 5년이내 취득세를 중과하고 과세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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