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남도 ○○시 ○○동 19-2 ○○룸 201호 피청구인 마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8.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1. 8. 27. 한미합동상륙훈련에서 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고 미○○병원 및 ○○사단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3.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대 ○○기생으로 지원입대하여 복무하던 1961. 8. 27.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고 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단의무대대로 인계되어 치료하던 중 계속 군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63. 2. 28. 의원제대 하였던바, 그 이후 요양치료 하였으나 한쪽 다리가 약 6㎝ 짧고 허리통증이 있어 인내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병○○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사단의무대대 병○○지 담당상사에게 알아본 결과 40여년 전의 기록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도 모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경력증명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1. 해군에 입대하였고, 1963. 3. 28. 전역(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0. 9. 25.전투중 실족으로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0. 11.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2. 2. 6. 상이당시소속은 "해병○○대대"로, 상이연월일은 "50. 9. 2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 제2,3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상이장소는 "서울 뒷산 104고지"로, 상이경위는 "병○○지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원회는 2002. 3. 15.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한 부○○인 ’50. 9. 25.부터 전역일인 ’63. 3. 28.까지 치료기록 없이 정상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는 2004. 7. 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제3,4번 유합 및 디스크의증, 우측 하지 단축(6㎝), 골반변형"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상기 병명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61. 8. 27. 한미합동상륙훈련중 추락하여 오른쪽 대퇴부에 부상을 입어 미○○병원 및 ○○사단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고 1963. 3. 28. 의원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상이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60. 8. 27."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 제3,4번 유합 및 디스크의증, 우측 하지 단축(6㎝), 골반변형"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지"로, 상이경위는 "[병○○지]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4. 12.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2년 제20차 보훈심의회에서 전상요건비해당 의결되었던 자로 재등록 신청한 바, 청구인과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1961. 8.경 ○○연대○○대대로 전입하여 1961. 9. 21.부터 같은 부대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은 청구인이 부임과 동시에 1961. 8. 27.경 한미해병대합동훈련이 있어 미○○사단이 오키나와로부터 경북 ○○만(감포쪽)으로 상륙하여 경북 ○○산 ○○봉 쪽으로 진격하던 중 청구인이 실족 추락하여 허리 및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 미○○병원에서 훈련이 끝날때까지 치료를 받고 연대본부로 전속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 제3,4번 유합 및 디스크의증, 우측 하지 단축(6㎝), 골반변형"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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