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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200

요지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처분과 양수시 법원의 허가는 일련의 취득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영수지 악화에 따라 매각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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