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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4. 29.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192

요지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경우는 과세면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토지분 취득세 137,418,180원, 등록세 27,483,680원, 교육세 5,038,660원, 합계 169,940,470원(가산세 포함)과 건물분 취득세 3,503,420원, 농어촌특별세 321,140원, 등록세 1,401,370원, 교육세 256,910원, 합계 5,482,8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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